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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알트코인(비트코인(Bitcoin))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주순해 이혼시 알트코인을 무슨 수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Bitcoin)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비트코인(Bitcoin)을 무슨 수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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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의 말을 빌리면 며칠전 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8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6일 기준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테더페이백 3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3월 초에 4조 달러를 넘긴 것을 마음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대부분 없으니 배우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극심해온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장본인들의 하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달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테더페이백 한 때 1비트코인=1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28일 근래에 9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주순해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세금도 결정적인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1년 전에 암호화폐을 매입했다면 초단기자금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하지만 근래에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혼시 가상화폐를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암호화폐를 스스로 팔아 해당 금액을 분할하는 방법도 있지만 디지털 지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 배우자가 디지털 지갑을 만들게 두 다음 균등 분할한 비트코인을 해당 배우자의 디지털 지갑에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본인이 팔아 나누는 것 보다 기간이 훨씬 절약되고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